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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8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통해서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초과금 지급 절차에 따라서 평균 1인당 136만 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166만명으로 이 중 10%만 자동적으로 환급절차가 일괄 신청되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148만 명은 따로 개별 신청을 해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니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2022년 8월 24일 수요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소득분위가 1~10 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hi-well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h-well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매인 페이지 중간에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면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를 받은 사람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 혹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 출국, 군입대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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