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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개편
오미크론, 코로나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준비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을 통해서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책이 일시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2022년 2월 14일 발표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책"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판'에 의하면 기존의 지급 기준이였던,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자의 전체가구원에서 입원 혹은 격리자(자가격리 대상자)로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축소되면서 제외되는 사항도 조금 더 철저해졌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백신을 맞은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자신이 살고있는 혹은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확진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그 외 신청서들은 방문하실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나마 시간을 아끼고, 공공장소에 오랜시간 있는 것이 불안한 분들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자 수 | 1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 14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 |
1인 | 34,910 | 244,370 | 488,740 |
2인 | 59,000 | 413,000 | 826,000 |
3인 | 76,140 | 532,980 | 1,065,960 |
4인 | 93,200 | 652,400 | 1,304,800 |
5인 | 110,110 | 770,770 | 1,541,540 |
6인 | 126,690 | 886,830 | 1,773,660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자 수와 격리자가 격리된 일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표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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