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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중 대표적인 신청서류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방법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 및 방법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새롭게 개정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판에 의거하여 확진자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입원 혹은 격리자된 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의 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대신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는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하신 순서대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격리 해제되면 빠른 시간안에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방법
오미크론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살펴보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분들은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야 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제출 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통장사본,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금액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은 격리일 수와 격리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월 최대 14일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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