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인하
2022년 3월 14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362,33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 록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오미크론 확진자 및 코로나 격리자들로 인해서 기존 정부지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부족으로 오미크론 확진자와 코로나 격리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은 지난 2022년 3월 14일 인터뷰를 통해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면서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반 예산도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차등지급에서 정액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희망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할 수 있고, 우편, 팩스, 이메일과 같이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개정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제 적용기간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이후 격리자로 격리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외 신청 구비서류는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 지원금과 함께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액제 개정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일정금액을 측정하여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를 계산하여 차등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는 차등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개정되면서 지원금액도 줄었지만, 신청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은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입원 혹은 격리된 자였지만, 개정 후 격리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액제 지원금액은 격리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지원금액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10만원과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한 가구당 15만원 지원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하향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1인 7일 격리 시 244,370원이였고, 2인 7일 격리시 413,000원이였습니다.
'Life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4 출시일 디자인 (0) | 2022.06.07 |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0) | 2022.03.16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 개편 (0) | 2022.03.15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0) | 2022.03.14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