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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 신청방법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본인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급휴가는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여부가 결절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확진 및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처리를 진행해 주었을 경우, 정부로부터 '유급휴가 휴가비용 지원제도'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오미크론 및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혹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7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격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이상입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을 통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하여야 정상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꼭 이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2022년 2월 14일 기준, 오미크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은 1일 최대 130,000원에서 1일 최대 73,000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1일 최대 73,000원은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8시간 기준 73,280원에 맞추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기간 및 입원기간 최대 14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 7일 기준 511,000원이고, 14일 기준 1,022,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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