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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부지원사업
오미크론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real-tree의 Life Story 시간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및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포함한 지원사업이 개편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혹은 코로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과 확진자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모두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사업은 이미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한 차례 개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지원사업에 예정되어있던 예산이 부족해져 2차 개편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은 인하 되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 2차 개정이 진행된 배경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은 늘어나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개정 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은 1일 최대 73,000원이였지만, 개정 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이 1일 최대 45,000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개정 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7일 자가격리 기간 시 7일 최대 511,000원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개정되면서 7일 자가격리 기간 시 7일 최대 315,000원을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개정 후 적용기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개정되었지만, 신청하는 사업주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코로나 격리자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준 사업주는 모두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지원사업 적용기간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이후 격리자로, 격리자가 받은 격리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신청을 하시려는 사업주 및 격리해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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